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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판정기준

이사밸 2011. 11. 2. 15:01

장애등급판정기준

 

 

 2007. 10.

 보 건 복 지 부

보건복지부고시제2003-37호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판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  10.  15. 보건복지부장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제Ⅰ장  총    론

 1. 목 적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한 장애등급 OO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범위

가.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등급을 진단·판정하는 때에 적용한다.

나.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장애인의 분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장애인의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간질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정신적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자폐성장애

 소아자폐등 자폐성장애

 

 3. 중복장애의 합산

  가. 2종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주된 장애(장애등급이 가장 높은 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합산할 수 있다.

  나. 2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장애가 같은 등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1등급 위의 급으로 하며, 서로 등급이 다른 때에는 두 가지 장애를 합산한 장애정도가 주된 장애의 차상위 등급과 같거나 오히려 높은 때에 주된 장애의 등급을 한 등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1) 중복 장애의 합산은 주된 장애의 소관 전문의가 하되, 합산이 명확한 경우(같은 등급인 경우) 신청에 의하여 직권으로 행할 수 있다.

 (2) 중복장애의 합산에 따른 주된 장애등급의 상향조정은 두 가지 장애를 합한 장애율이 주된 장애의 차상위 등급의 장애율과 비교하여 반드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장애율은 아래 <표1>과 같으므로 <표2>의 기준을 참고하여 장애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표1> 장애등급별 및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율

 

1급

(85∼  )

2급

(75∼84)

3급

(60∼74)

4급

(45∼59)

5급

(35∼44)

6급

(25∼34)

1급

(85∼  )

97.75

96.25

94.0

91.75

90.25

88.75

2급

(75∼84)

96.25

93.75

90.0

86.25

83.75

81.25

3급

(60∼74)

94.0

90.0

84.0

78.0

74.0

70.0

4급

(45∼59)

91.75

86.25

78.0

69.75

64.25

58.75

5급

(35∼44)

90.25

83.75

74.0

64.25

57.75

51.25

6급

(25∼34)

88.75

81.25

70.0

58.75

51.25

43.75

 

<표2>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등급 상향조정표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급

1급

1급

1급

1급

1급

1급

2급

1급

1급

1급

1급

2급

2급

3급

1급

1급

2급

2급

3급

3급

4급

1급

1급

2급

3급

3급

4급

5급

1급

2급

3급

3급

4급

4급

6급

1급

2급

3급

4급

4급

5급

 

 

  다. 중복장애 합산의 예외

 (1)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2) 지적장애와 발달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3) 지적장애와 그로 인한 언어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4) 발달장애와 그로 인한 언어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5) 정신장애와 그로 인한 언어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6)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는 중복장애 합산 판정을 할 수 없다.

 

 

 4. 장애진단서 작성 기준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장애 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지체

장애

1. 절단장애 : X-Ray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척추장애 : X-Ray 촬영시설 및 근전도검사장비와 기타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3. 기타 지체장애 : X-Ray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뇌병변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시각

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청각

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

장애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2. 음성장애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정신

지체

-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장애 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정신

장애

1.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인 등록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발달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

신장

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1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의료기관의 신장이식을 시술한 전문의  

심장

장애

1.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내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호흡기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흉부 외과·소아과 또는 결핵과 전문의

간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 외과 또는 소아과 전문의

안면

장애

- 의료기관의 성형외과 또는 피부과 전문의

장루

장애

- 의료기관의 외과 전문의(단, 요루는 의료기관의 비뇨기과 전문의 포함)  

간질

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과 또는 소아과(소아의 경우만) 전문의

 

<장애유형별 장애판정 시기>

장애유형

장애판정시기

지체·시각·

청각·언어·

지적장애·

안면 장애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의 절단 및 인공관절치환 등은 예외로 한다.)

뇌병변 장애

뇌졸중, 뇌손상 등 기타 뇌병변(식물인간 또는 장기 의식 소실 등의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 재판정을 한다.)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의 판정을 할 수 있으며,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이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는 판정을 미루어야 한다.

정신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발달 장애

전반성자폐성장애이 확실해진 시점

신장 장애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심장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호흡기·간 장애

현재의 상태과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한다.

장루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 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의 경우에는 장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간질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진단 이후 3년이 경과하고 2년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1) 장애를 진단하는 의료기관의 장애 유형별 소관 전문의는 장애인복지법령 및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거 장애판정시기 및 장애의 상태 등에 대하여 진료기록 및 객관적인 검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장애를 진단하여 장애진단서의 모든 항목을 성실히 기재하고(검사결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우편으로 송부하도록 하되, 부득이 인편에 의한 경우 봉투의 봉함부분에 의료기관의 간인을 찍어 송부하여야 한다.

     - 성명·주민등록번호·장애등급은 기재후 투명 테이프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의료기관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전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의 현재 상태가 전문적 판단에 의해 장애판정시기에 해당하는 이전의 치료력이 인정된다는 적합한 근거 및 구체적인 의견을 장애진단서에 명시하고 장애 진단을 할 수 있다.

   (3) 보행상의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그 외의 장애유형 및 등급에 대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구분

장애 유형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신체적장애

지체 장애

상지 절단

 

하지 절단

 

상지 관절

 

 

 

하지 관절

 

 

 

상지 기능

 

하지 기능

 

척추 장애

 

 

 

변형 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 장애

청력

 

평형

 

 

언어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장애

 

간질 장애

 

 

 

 

 

정신적장애

지적장애 장애

 

 

 

 

 

 

정신 장애

 

 

발달 장애(자폐증)

 

 

※()는 중복장애의 경우    

 

제 Ⅱ 장  장애 유형별 판정기준

 

1. 지체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 절단장애 : X-Ray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척추장애 : X-Ray 촬영시설 및 근전도검사장비와 기타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전문의

   (3) 기타 지체장애 : X-Ray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 신경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케 함.)

     단,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다만, 지체의 절단 및 인공관절치환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2)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신체가 왜소한 사람(키가 작은 사람)에 대한 장애진단은 남성의 경우 만20세부터, 여성의 경우 만18세부터 한다.

     ① 남성의 경우 왜소증의 증상이 뚜렷하며 앞으로의 성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만18세 이상에서 진단할 수 있다.

     ② 연골무형성증(ach[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ondroplasia)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경우는 만2세 이상에서 진단할 수 있다.

   (4)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 진단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단, 2년 이내에 장애 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진단을 유보하여야 한다.

     -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라. 세부 유형별 판정기준

   (1) 절단장애

    ① 개요

    (가) 절단장애는 절단부위를 단순 X-선 촬영으로 확인하며, 절단부위가 명확할 때는 이학적 검사로 결정할 수 있다.

    (나) 절단에는 외상에 의한 결손뿐만 아니라 선천적인 결손도 포함된다.

 

     ② 상지절단장애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1호

-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급1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급2호

-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급1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급2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급1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급2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급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5급1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1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2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3호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급1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급2호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급3호

- 한 손의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 손가락 모두를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손의 수부절단(절단부위가 중수수관절 이상 손목관절 이하 부위)은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1급)에 적용한다.

 

    ③ 하지절단장애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2호

-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급3호

-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급3호

- 두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급4호

-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급4호

-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급5호

-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4호

 

-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발가락을 근위지관절(제1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5호

- 한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급4호

- 한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관절장애

   ① 개요

    (가) 관절장애라 함은 관절의 강직, 근력의 약화, 또는 관절의 불안정(동요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후 상태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나) 관절강직이라 함은 관절이 한 위치에서 완전히 고정(완전강직)되었거나, 관절운동범위가 감소된 것(부분강직)을 말하며, 그 정도는 Goniometer 등 관절운동범위 측정기로 측정한 관절운동범위가 해당관절의 정상운동범위에 비해 어느정도 감소(%)되었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② 상지관절장애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4급1호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한 사람

6급1호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한 사람

 

   ③ 하지관절장애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4급2호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이상 감소된 사람

5급1호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된 사람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5급2호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이상 감소된 사람

6급2호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이상 감소된 사람

6급3호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된 사람

※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에 인공관절치환을 한 사람은 5급1호에 준용한다.

※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에 다음과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은 6급1호에 준용한다.

    가) '동요관절'이 있어 보조기를 착용하여야 하는 사람

    나) 습관적인 탈구의 정도가 심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사람(단순한 습관성탈구 제외)

 

 (3) 지체기능장애(팔ㆍ다리ㆍ척추장애)

   ① 개요

    (가) 지체기능장애는 팔, 다리의 장애와 척추장애로 대별된다.

    (나)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팔 또는 다리의 마비, 관절의 강직으로 팔 또는 다리의 전체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 마비에 의한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주로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감각손실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 팔 또는 다리의 기능장애가 마비에 의하는 때에는 근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기능적이 되지 못할 정도(근력 검사상 poor 이하)이어야 하며, 관절강직에 의하는 경우에는 팔이나 다리의 3대 관절 중 두 개 이상에 침범되어야 한다.

    (마) 근력은 주로 도수근력검사(Manual Muscle Test)로 측정하며, 관절운동범위는 관절운동측정기(Goniometer)로 측정한다(관절기능장애 참조).

    (바) 팔, 다리의 기능장애판정은 근력, 관절운동범위의 측정치를 판정자료로 활용하여 판단한다.

    (사) 관절총운동범위란 손가락 또는 발가락 관절들의 평균운동범위이다.

 

   ② 상지기능장애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1호

 

가. 두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2급1호

 

가. 한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2급2호

 

 

나. 두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다.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2급3호

 

가.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나.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3급1호

 

 

가. 두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다.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이상 50%미만 감소된 사람

3급2호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각각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급3호

 

가.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3급4호

 

 

가. 한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다.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4급1호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4급2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4급3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4급4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5급1호

 

 

가. 한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다.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이상 50%미만 감소된 사람

5급2호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5급3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된 사람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5급4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5급5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6급1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6급2호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6급3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6급4호

 

 

 

가.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나.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 손가락의 세 개의 관절은 중수지관절, 근위지관절 또는 제1관절, 원위지관절 또는 제2관절을 말한다.

   ③ 하지기능장애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2호

 

가. 두 다리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2급4호

 

 

가.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다.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3급5호

 

가. 한 다리를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4급5호

 

 

가. 한 다리를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다.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5급6호

 

 

가.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다.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이상 50%미만 감소된 사람

5급7호

 

 가.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④ 척추장애

 

    (가) 판정개요

     ○ 척추장애는 척추의 병변으로 인한 척추강직(운동범위 제한)이 있는 경우이며 디스크 등 통증이 주된 증상인 경우 및 척추운동범위의 제한이 통증에 의한 경우는 척추장애로 판정할 수 없다  

     ○ 척추병변은 척추부 단순 X-선 촬영 또는 CT나 MRI에 의한 객관적인 검사소견(척추의 유합 및 금속물의 삽입 등)과 운동범위 제한이 있어야 한다.

     ○ 척추의 운동범위는 관절운동측정기(Goniometer) 또는 경사측정기(Inclinometer)로 측정하며, 장애부위에 따라 경부(경추)와 체간(흉·요추)로 나누어 측정하는데 그 정상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분

굴곡

신전

좌굴

우굴

좌회전

우회전

경추부

45

45

45

45

80

80

340

흉·요추부

90

30

30

30

30

30

240

 

     ○ 경추와 흉·요추부에 강직이 있어 척추의 기능장애가 심화되었을 때에는 각각의 장애정도를 판정하여 중복장애 합산기준에 의해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2급5호

- 척추가 완전강직되어 앉은 자세를 10분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

5급8호

-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각각 3/4 이상 감소된 사람

6급5호

 

- 경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3 이상 감소되거나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이상 감소된 사람

 

 (4) 변형 등의 장애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5급1호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6급1호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6급2호

-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