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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많아도 폐차 가능하다
이사밸
2012. 2. 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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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같은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될 듯 싶다. 지난 2003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압류금액이 많다 해도 폐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차령초과폐차말소'제도가 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7항의 규정에 의거 승용차 9년, 승합차 10년 이상, 화물차는 8년 이상이 되면 차령초과로 압류가 붙어 있다고 해도 차량폐차가 가능하다ㅏ. 단, 저당권이나 법원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디젤차를 폐차할 경우에는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다. 이 같은 차량폐차와 관련된 몇가지 상식을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 소재 동화산업 폐차사업소 김창모 소장으로부터 조언을 받아보자. "압류금액 많아도 폐차하세요" - 폐차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폐차의 경우 사람들은 아직 '차령초과폐차'제도를 잘 모르는 것 같다. 각 차량마다 일정 연식이 넘으면 아무리 압류금액이 많다해도 폐차가 가능하다. 절차도 그리 복잡하지 않다. 차주의 차량등록증과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 구체적인 차량폐차 과정을 설명 해달라. "차량폐차는 '도어투도어' 서비스로 가능하다, 즉 차주가 폐차를 하겠다고 폐차장에 전화 한통만 해주시면 된다. 서류는 위에 말한 것처럼 차량등록증과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각 폐차장에서 차를 견인해 온다. 차량등록 말소 등 일체를 대행해 말소증을 집으로 보내준다. 더구나, 차량폐차시에는 일정금액의 고철값을 받을 수 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압류금액이 많으면 그냥 차량을 방치하는 바람에 많은 불이익을 받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 돈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좀더 설명해 달라. "수도권에만 관허 폐차장이 70여군데 가량 된다. 보통 사람들이 폐차하는 경우 대부분 대행업소를 이용하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관허 폐차장에 전화 한통이면 몇십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나. 예를 들어, 구형 소나타 같은 경우 직접 관허 폐차장에 전화해 폐차하게 되면 15만~20만원까지 고철값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행업체, 즉 카센터나 보험사 등을 통해서 하게되면 고철값을 받지 못하거나, 몇만원 정도 쥐어 주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 폐차를 결정 했다면 주변 관허 폐차장을 찾아서 전화 한 통화를 하면 그걸로 폐차와 관련된 고민은 끝이 날 것이다." "카센터나 보험회사 보다 관허 폐차장 이용하는 것이 더 좋아"
- 조기폐차보조금 지급은 어떤 제도인가. "조기폐차 보조금은 환경부에서 수도권 환경보전을 위해 지난 2006년 한시적으로 만든 법이다. 이 법은 2009년까지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마디로 환경을 상대적으로 많이 오염시키는 디젤차량에 대해 차량을폐차시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제도이다. 물론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자격 조건이 조금 까다롭기는 하다. 크게 본다면 배출가스보증기간이 경과한 차, 그리고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의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이 같은 조치가 여건상 어려울 때 소유자에게 조기폐차를 권유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차량 보험수가의 50%까지 받을 수 있으니, 중고판매 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다. 10년된 봉고차 같은 경우 환경부에서 60만원 정도를 보조 받고, 대행업소에 맡기지 않고 관허 폐차장에 직접 연락해 하는 경우 폐차비로 30만~40만원 받을 수 있으니 1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 조기폐차 대상 차량 조건에 대해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해 달라. "일차적인 조건으로는 수도권에 차적을 두고 있는 디젤차량이다. 공식 적용 기준으로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이미 장착한 차량은 불가능하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차량은 제작후 2년 이상부터, 3.5톤 이하 차량은 제작후 5년 이상부터 해당이 된다. 우리 회사 적용 기준으로는 승합·승용차량은 2000년식부터, 화물차량은 1998년식부터 가능하다. 그러나 조기폐차의 경우에는 저당이나 압류가 없어야 되고, 자격조건이 되어 신청하고 45일 정도면 폐차대금이 소유주 통장으로 입금되고 모든 폐차과정이 끝난다. 자세한 조건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나 관허 폐차장에 문의하면 해당이 되는 차량인지 여부를 자세히 알려준다." - 차량폐차와 관련해 더 조언 해주실 말씀은. "앞에서도 말했듯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압류가 몇건이 있든지 간에 폐차를 원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아직도 이런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차량을 무단 방치하는 바람에 벌금 등을 무는 사례가 있는데 안타깝다. 또한, 차량을 폐차 할 경우에는 대행업소에 위탁하지 말고, 관허 폐차장에 직접 연락을 하라는 말을 꼭 하고 싶다. 몇십만원이 작은 돈은 아닐테니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