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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정사유

이사밸 2012. 3. 29. 13:36

호적의 생년월일을 정정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호적과 주민등록이 서로 틀리면 간단할 수도 있지만 아예, 호적을 정정하신

다면 나중에 정정이 나오면 금융기관통장등 도든 것을 새로 발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호적을 정정하겠다는 취지로 리플을 달아 OO요.

 

◈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정정절차

가. 호적정정사유

(1) 위법한 호적기재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유루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함은 권한 없는 자가 한 호적기재라든가, 호적기재사항이 아닌 전과관계 등에 관한 기재, 위조·변조된 신고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호적기재,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의 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호적기재 등을 말합니다. 호적의 기재에 착오가 있는 때라 함은 출생연월일이나 성별, 본 등이 착오기재된 경우와 같이 호적의 기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 호적의 기재에 유루가 있는 때라 함은 혼인사유의 기재에 있어 혼인신고일자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입적, 제적의 기재가 누락되었거나 신호적의 편제가 누락된 경우와 같이 호적기재사항 중 일부나 전부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를 말합니다.

(2) 무효인 행위의 호적기재

혼인, 협의이혼, 입양 등 창설적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호적의 기재를 한 후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설적 신고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사항이 모두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가사소송법에 가사소송사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무효임이 그 호적기재상 명백할 때 등을 제외하고는 판결에 의하여 호적정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호적정정허가신청절차
(1) 신청인
위법한 호적기재의 정정허가신청은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정정할 호적기재의 사건본인이나 신고인은 물론 당해 호적기재에 관하여 신분상 또는 재산상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무효인 행위의 호적기재의 정정허가신청은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2) 관할법원
호적정정허가신청은 정정하고자 하는 호적(또는 제적)이 있는 지(地)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및 지원 포함)에 하여야 합니다.

(3) 호적정정허가신청서
호적정정허가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주소·성명, 사건본인의 본적·주소·성명·출생연월일,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인 사실, 신청의 연월일, 법원의 표시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호적정정허가신청서에는 소정의 인지(현행 사건본인 1인당 1,000원)를 붙여야 하며, 정정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4) 결정절차
호적정정허가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하며,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 호적정정신청절차

(1) 신청의무자

위법한 호적기재의 정정신청은 호적정정허가를 받은 이해관계인이 하여야 하며, 무효인 행위의 호적기재의 정정신청은 호적정정허가를 받은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2) 신청기간

법원의 호적정정허가의 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호적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신청장소

호적정정신청은 사건본인의 본적지 또는 신청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여야 합니다.

(4) 첨부서류

호적정정신청서에는 법원의 호적정정허가결정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절차

가 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사항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가사소송법에 가사소송사건으로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호적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가사소송사건으로서 판결을 받아야만 호적정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은 혼인무효, 이혼무효, 인지무효,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입양무효, 파양무효, 호주승계의 무효 또는 회복 등입니다. 따라서 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항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 예컨대 사망 여부나 사망일자의 정정 또는 성별의 정정과 같은 사항은 그것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판결절차

호적정정의 전제가 되는 판결절차는 가사소송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게 됩니다.

다. 호적정정신청절차

(1) 신청의무자

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신청은 소를 제기한 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소를 제기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가 호주인 때에는 신호주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가 호적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청기간

호적정정신청은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3) 신청장소

호적정정신청은 사건본인의 본적지 또는 신청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여야 합니다.

(4) 첨부서류

호적정정신청서에는 판결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양식입니다>..법원민원실에 있는 것이죠

 

호적정정허가 신청서



본    적 :    

주    소 :   

신 청 인 :                  (한자:             )

                          년     월     일 생


본   적    

            위와  같은  곳

주   소    

사건본인 :                 (한자:              )

                          년     월    일 생



신    청    취    지










신    청    이    유























첨 부 서 류


                        1. 호적등본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1. 인우보증서                 1통.

                        1. 기타 소명자료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법원         지원   귀중

 

< 위와 같이 정정확정 판결이 나면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된 신청서에 작성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